도시개발사업지역은 원정 개발업체와 지역 개발업체들이 영업권 장악을 위해 지역 주민들간 마찰이 일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업체들은 토지거래의 법적 규제가 약한 지역의 토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업자들은 불특정다수에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 개발정보를 흘리는 수법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지역 구석구석마저도 개발업자들의 토지시장 교란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투기조장은 자유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개발업자들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성 때문이다. 중개업법상 버젓이 중개업과 매매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한 후 작게 분할해 매각하고 있다. 또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해 고가로 판매하거나 입주권 없는 철거가옥을 매각하는 등 허위정보를 동원한 사기행각까지 일삼는다.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도 다반사다. 농지의 경우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매수한 후 제3자에게 5~6배 부풀려 매각하는 수법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래당사자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땅값을 부추기는 개발업체ㆍ기획부동산 거래의 성행은 기업도시개발이나 공기업이전 등 굵직굵직한 국가사업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적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은 이 때문이다. 사후약방문식의 단속은 의미가 없다. 피해자가 양산된 후의 대응은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토지거래는 투명한 시장에서 효용에 맞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행정당국의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과 개입도 필요하지만 감언이설에 흔들리지 않는 합리적인 수요층이 두터워져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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