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강성호(59) 청주상당고등학교 교사의 '북침설 교육 조작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990년 강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형과 같다. 

이에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32년 전 5월 24일, 학교로 낯선 남자 둘이 저를 찾아왔고 그들은 체포영장 제시나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경찰서로 끌려갔다"며 "대공과 조사실에서 제자 3명은 저를 북침설을 가르친 간첩이라 했고, 저는 결국 양손에 수갑을 차야 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이는 교원노조를 결성하려던 선생님들을 체제전복세력이라며 교단에서 내쫓으려는 당시 정권의 여론조작이었다"며 "저의 통일의지를 심어주고자 했던 초임교사 수업은 좌경의식화교육이라며 전교조 와해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강씨 변호인 측은 "과거 수사절차가 잘못됐고,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빨갱이로 낙인 찍혀 숨죽여 산 피고인이 본래대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1989년 3월 충북 제천제원고등학교(현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 초임교사로 발령받은 강씨는 북을 찬양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그는 2019년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30여년 전 경찰이 강씨 강제연행 및 수감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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