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서천군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군에 따르면,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집중단속 대상이며,

단속에 적발되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견인 및 폐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동법 제81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천군 관계자는 "도로와 주택가의 무단방치 차량은 주민의 보행권에 지장을 주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단방치와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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