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올 들어 두번째·NH농협은행 등 하반기 접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중은행들이 몸집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권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유래없는 특별퇴직금 등을 제시하는 등 내부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먼저 올해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던 신한은행은 또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중이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중인 희망퇴직 신청은 기존보다 대상이 늘어나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1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대상이다.

노사간 협의에 따라 기존 최대 36개월 임금 수준의 특별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자녀학자금 지원 조건 확대, 창업지원금 및 건강검진 등의 혜택도 추가됐다.

또 신청자 중 일부는 계약직 관리전담·금융상담일력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희망퇴직자(220여명)의 수보다 많은 임직원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하반기 희망퇴직을 실시중인 KB국민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총 800여명이 떠났다.

여기에 우리은행도 올해초 400여명이 퇴사했고 NH농협은행 역시 올해 하반기, 하나은행 역시 올해 1월과 7월께 실시해왔던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을 검토중이다.

더구나 최근 실시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을 비롯해 각종 정부 정책에 따라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희망퇴직 신청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의 지난 1분기 중 신한·국민·우리·하나·씨티·SC 등 6개 은행에서 사라진 총 임직원 수는 1천244명에 달한다.

특히 금소법은 펀드와 변액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등 소비자의 권한과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행 석달을 지났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등에 따라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충북지역 시중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소법 시행 등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면서 희망퇴직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기에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지며 과거와 같이 자연 퇴직을 선호하기 보다 제 2의 삶을 준비하는 40대와 후배들의 앞길을 내주기 위한 50대들을 중심으로 퇴직은 결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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