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는 공사·용역 사업 분야에 도민감사관을 투입하는 '청렴후견인제'를 시행한다.

청렴후견인제는 부패 발생 요인이 높은 주요 공사·용역 사업에 도민감사관(40명)과 감사관실 직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와 설문을 통해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시책이다.

도는 주요 공사·용역 업체 105곳(공사 50곳, 용역 55곳)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청렴후견인제를 추진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 공사업체와 공무원 간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6~7월에는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방문이 어려우면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등을 발견하면 관련 공무원을 규정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렴후견인제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