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기소…1년 3개월 공방
법원 '범죄사실 증명 없다' 무죄 선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18년 8월 7일 오후 4시 50분께 충북 옥천군 안내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떨어졌다. 차에서 이탈한 사람은 운전자 A(65)씨의 아내 B씨다. 사고 직후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우발적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접수를 했다. 이 사고로 A씨 부부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최대 한도액은 2억2천500여만원이다.

A씨는 보험회사에 'B씨가 약을 먹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차문 손잡이를 누르면서 사고가 났다'며 보험접수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부부간 말다툼 중 화가 나 스스로 트럭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운행 중인 차에서 고의적으로 하차한 사고이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 근거로는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119출동대원의 진술, 119전화통화녹취록 등을 들었다. 이 증거물들은 'B씨가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인지했음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회사에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씨가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A씨의 진술은 매우 당황스럽고, 구조가 다급한 상황에서 나름 추측해 간략하게 말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시한 진술 증거내용이 유죄의 확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는 "보고서에서 전제로 하는 B씨의 사고위치가, 당시 출동한 119대원의 진술 위치와 다르다"며 A씨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다"며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증명력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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