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위반

옥천군청사 전경.
옥천군청사 전경.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옥천군 공무원 2명이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5일 옥천군은 소속 공무원 A(6급)씨와 B(5급)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확진 열흘 전 남편과 함께 청주 시댁 제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고, 제사 참석자 중 A씨 외 2명(청주 거주)도 감염됐다.

방역지침 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당시 이 제사에는 B씨의 방계가족 7명이 모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규정한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A씨는 제사 참석 후 엿새 뒤 인후통 증상을 느꼈으나 이날과 이튿날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

의심증세가 있는데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고 동네병원 2곳과 약국 2곳도 들렀다.

옥천군은 부부 사이인 이들이 공무원 품위유지·복종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 충북도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옥천군은 지난 4월 2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충북도는 징계 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를 소집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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