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자·투자자 권한 없다" 무술공원 무단 사용 '불법' 주장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의 행정대집행 결정에 반발해 라이트월드 측이 시설 무료 개방하겠다고 하자 시가 불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유) 측은 충주시와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서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시가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의 일방적인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당한 행정대집행에 절차에 대해 일체의 권한이 없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을 무단으로 점거 및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충주세계무술공원의 원상복구와 자진철거를 위해 3개월에 가까운 충분한 기간이 줬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지속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안전과 공익을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도가 지나친 왜곡된 주장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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