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월 9일까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다,

먼저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한다.

또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을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하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2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