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시민들을 폭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운전기사 B(42)씨의 뒤통수를 한차례 가격했다. A씨의 폭행 이유는 '버스가 느리게 갔다'였다.

또 그는 한 달여 후인 10월 22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60대 여사장의 뺨을 때렸다. 그로부터 보름 후(11월 7일)에는 흥덕구 노상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병원확인서, 정신장애3급 복지카드, 자필 진술서 내용 등을 보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타당하다"면서도 "실형 전과를 비롯해 6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