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 대시민 담화… 노래방 집합금지는 해제키로

한범덕 청주시장이 17일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17일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다음 달 초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때 청주에 2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범덕 시장은 17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3일부터 2주간 청주시에서 하루 평균 1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18개소 76명으로 늘어나 지난해 연말 요양원발 집단감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우려했다.

한 시장은 "다음 달 초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3명을 넘는 청주시 상황이 유지된다면 도내 타 시·군과 달리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다"며 "코로나 위험지역이라는 불명예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적인 불이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모임이 확대 허용되는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모임 인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2명이면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은 "핀셋방역으로 며칠째 격리 중 확진자만 나왔을 뿐 신규 확진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종업종 전체의 영영금지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오늘(17일) 자정부터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4일부터 2차에 걸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 시장은 "최근의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며 "백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현재 청주시 백신 접종률은 22.8%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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