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 설치 · 치어 방류 등 사업 활기

충남도와 경기도가 어업의 상생발전을 통한 양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한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난 18일자로 지정·승인됨에 따라 충남·경기 상생의 낚시어선업 공동영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11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서해 일미 슬로푸드마을에서 양도 관계자, 어업인 대표인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선주협회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해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 당진군 장고항 어촌계장 송대석(55세)과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어촌계장 김운학(41세)은 “그 동안 도간 경계로 낚시어선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영업을 하지 못했으나 낚시어선업 공동구역이 지정됐다”며 “낚시어선이 경계수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크고 작은 어업분쟁이 해소될 수 있고, 경계수역에 인공어초시설과 치어방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어업인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인 점을 높이 평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 우수 수범사례로 널리 알리는 동시에 자율관리어업 우수단체로 지정해 국비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는 본격적인 낚시어선업 공동영업이 실시됨에 따라, 동 해역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2006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해 연안해역에 인공어초시설 100ha를 조성하고 우럭·넙치 등 중간 육성어 등 200만 마리를 방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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