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탄원, 피해배상 가능성도 낮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낙찰계 돌려막기를 하다 계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70대 계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서 30여년 간 낙찰계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재정악화 등 여러 이유로 곗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계원들 간 오랜 신뢰관계를 악용해 추가 낙찰계를 만들었다.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다른 낙찰계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3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0명의 피해자를 속여, 17억3천200여만원의 낙찰계금을 교부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불입금(납부 받은 곗돈)의 합계금이 17억원을 넘는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배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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