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구형 예정

문갑식
문갑식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낙선시키려 허위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문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로비했다"는 허위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사장은 당시 두산중공업에서 사직하고 자유한국당에 영입돼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에 출마할 계획이었지만 공천에서 탈락했다.

문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담긴 제보를 받았다며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정상적인 비위 제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신공격·과장으로 점철돼있다"며 "30년간 사회부 기자로 일한 피고인은 당연히 제보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도덕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허위성을 인식하고 다수를 상대로 방송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편집장은 오는 7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도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있다. 그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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