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징계위서 해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과 2019년 3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을 3회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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