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민수당제 등 협의없이 운영돼도 '깜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 전체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하는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마음대로 늘리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복지부는 통제할 방법이 없고 관련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의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복지사업 변경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 시 '급여 수준 변동'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급여 수준을 낮춰 복지사업을 신설한 뒤 추가 협의 없이 급여 수준을 높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2019년 10월 22일 복지부에 농·어·임업 종사자(농·어·임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에게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충남도 농어민수당제'(연 사업비 990억원, 도비 40% 및 시·군비 60%)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조건부 협의완료' 통보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세입으로는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데도 2020년 6월 월 급여 수준을 연 80만 원으로 20만원 인상해 지급하기로 한 후,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148억 원 중 130 억 원은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자금 집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760억 원에서 충당했다.

충남도는 2021년 예산에도 급여 수준을 연 80만 원으로 정하고 예산에 반영했지만 재정 여건상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급여 수준의 변경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복지부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복지부는 협의 이행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청주시는 2019년부터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사업'을 A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보은군의 경우 2017년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를 받은 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성군의 '다문화가정 택배지원사업'은 2017년 12월 29일 부동의 통보를 받기 전 1천4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했다.

부여군의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지원사업'은 2017년 5월 12일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를 받고도 관리소홀로 10월까지 사업이 진행됐다.

이외 복지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대전시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협의안건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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