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겨울철 일자리 제공 최선

충남도가 동절기를 맞아 일자리 감소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동계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확인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정기(분기별)조사에서 수급자선정기준 부적합으로 탈락한 2천 269가구(4천 490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들 탈락가구중 고용상태가 불안한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절기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탈락가구 중에서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즉시 보호조치하고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한편, 긴급생계급여 지원,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 계층의 발굴을 위해 민ㆍ관 연계보호체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동절기동안 수급자로서 혼자 사는 질병·거동이 불편한 노인(5천 852명)과 중증장애인 및 중증질환가구(1천 613명)에 대해서는 가구 특성상 예상되는 화재 등 불의의 안전사고와 질환, 사망 등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모니터링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전기·수도·도시가스요금 체납가구 25천여가구가 동절기(05.11~06.3)동안 공급중단 유예조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빈곤가구 월동난방비(연탄)지원사업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연계해 1천가구가 가구당 연탄 300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경제 불황으로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0월말 현재 충남도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만 3천 432가구 8만 881명이며, 1월말(4만2천772가구 8만385명)에 비해 가구 수는 1.5%(660세대)늘어났으며, 수급인원은 0.6%(49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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