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심의위원회 통과…내달 최종 심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주시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에서 제안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의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8차)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도는 사전 심사인 중소기업벤처부 심의를 무사 통과해 최종 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34만5천895㎡)를 바이오가스·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지로 사업화하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제로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의 기술 기준도 없어 사업화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총 237억원을 들여 충주시, (재)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원익머트리얼즈 등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은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확정되면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전문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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