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게임 분위기 띄우려 한 것, 성적 목적 아니었다" 주장
재판부 "성범죄 단어 반복 전송, 성적욕망 유발할 목적 인정" 유죄 판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 33분부터 10여분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창(총 10명 참여)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전송했다. 특히 그는 피해자가 "그런 말 하지마"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특정단어가 도달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게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적욕망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게임과 무관한 (성범죄 또는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 글을 여러 차례 전송한 점, 피해자가 글의 전송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어떤 것을 그만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동일한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등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전송한 글의 내용이 성범죄를 희화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가리키는 표현을 담고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무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