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 위해를 가한 운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6)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B씨 역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288㎞ 지점)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승자는 각 4주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의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였다.

B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3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든 C(27·여)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이후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C씨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욕설을 했다.

박 판사는 "도로 위에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범행수법 등을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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