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배달대행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께 자신이 운행하는 벤츠(타인 명의)를 수리할 목적으로 친구에게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해 달라고 했다. 친구는 보험회사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다 사고를 냈다'고 보험접수를 했다. 사고접수를 한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수리비 명목 등으로 550만원을 송금했다.

손쉽게 보험금을 타내자 A씨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또 다른 친구와 허위사고를 공모한 A씨는 같은 해 3월 3일 오후 6시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차된 벤츠에 오토바이가 충격해 필러 부분, 휠, 휀다 쪽에 흠집이 생겼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보험회사는 600만원을 A씨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 실제 친구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범위는 신고내용보다 경미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SUV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외제차와 부딪혔다. 이에 그는 빚이 있던 B(28)씨에게 "네 이름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험금으로 채무관계를 청산하자"고 제안했다. B씨 이름으로 사고접수를 한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B씨는 A씨와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 판사는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에 따라 벌금형을 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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