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이 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미정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이 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정부가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만 할당됐던 주파수를 삼성, 네이버 등 민간기업에게도 공급해 시장경쟁체제를 갖추기로 하면서 5G 특화망 주파수를 28㎓ 대역과 6㎓ 이하 중저대역(서브 6㎓)에 동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맞춤형 네트워크다. 5G 이동통신은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표] 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기업에는 주파수할당시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은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독일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이외 지역을 다르게 산정할 방침이다. 전파사용료도 28㎓대역의 경우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이 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미정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이 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미정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의료, 로봇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화질 영상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선 28㎓ 대역을 활용해 여러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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