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작년比 79.6% ↑
피규어 판매 '니폰야산' 관련 문의 급증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완구, 서적, 음반 등 취미용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3천773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

이 상담은 지난 2019년도 749건에서 2020년 801건으로 6.8% 증가했다. 또 올해 1분기에는 25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142건) 대비 79.6% 급증했다.

이중 완구(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본 소재 사업자 '니폰야산'(https://www.nippon-yasan.com)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니폰야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9건으로, 올해에만 1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불만 이유는 '미배송·배송지연'과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각각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이 1건이다.

특히 취미용품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사전주문(Preorder), 경매(옥션), 중고거래 등 특수한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 방법에 따라 소비자불만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주문은 출시 지연 시 '결제일(승인일자)'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의 신청 기한 경과, 경매(옥션)는 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소비자·판매자·경매(옥션)사이트 간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다.

아울러 중고거래는 배송대행업체가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에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취미용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주문(Preorder)으로 구입 시 출시 예정일보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경매(옥션)로 구입 시 취소·환급·교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자의 약관 및 규정을 검토해야한다"며 "중고제품 구입 시에는 배송대행 신청 전 피해 보상 범위나 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한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한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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