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두달간 복무기강 고강도 감찰' 계획 밝혀
골프접대 과장급 3명도 조치 등 적발시 무관용 징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 위원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1981년 공정위 설립 이래 최초 여성 위원장이다. / 김미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달간 복무기강, 갑질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지난달 공정위 A국장이 청사 인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고 동석한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음주·소란행위를 한 해당 국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명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통보, 직무배제,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외부인접촉보고 누락한 2건도 찾아내 경고조치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선 예외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특히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구성원 한명 한명의 청렴성과 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한 조직문화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어 공정위와 국토부 공직기강 확립방안, 올해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청 감사관실이 2주간(7월 19일~8월 1일)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해 본부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기본적인 복무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각종 비위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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