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충북 옥천군청 부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옥천군 공무원 6급 A씨와 5급 B씨를 견책 처분했다.

A씨는 감봉 1개월 처분 받았지만 표창장을 받아 감경됐다.

도 인사위는 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코로나19 증상 뒤에도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9일 B씨와 함께 청주 시댁 제사에 참석한 뒤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지침 상 직계 가족은 8인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제사에는 방계가족 7명이 모였다.

A씨는 제사 참석 뒤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직원과 식사를 하고 민간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A씨 확진 뒤 제사 참석자 2명도 추가 확진 판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들이 방역지침을 어긴 점 등이 인정돼 징계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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