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기명 청주시 산림관리과 팀장

산이 좋아 산을 벗 삼아 인생의 2막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단지 산을 소유하는 것을 떠나 산을 가꾸고 이용해 소득을 얻고자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 임업 경영인이 되고자 한다. 이전에는 벌목과 조림이 산을 가꾸는 전부였다면 지금은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임산물을 재배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자 한다.

요즘 은퇴 후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선발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와 방문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산을 가꾸면서 임산물 재배로 단기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아래 요건(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임야 소재 시·군에서 선발하게 된다.

① 55세 미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개인독림가의 자녀이거나, 3㏊ 이상의 산림을 소유 또는 10㏊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② 연령제한은 없으나, 산림청 고시 품목별 재배 규모 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써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2항의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첫째 임업분야 4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둘째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 포지를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자여야 한다.

임업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이들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임업후계자 증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고 나서 이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야 구입 시에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기명 청주시 산림관리과 팀장
성기명 청주시 산림관리과 팀장

위의 혜택만을 보고 섣불리 임업후계자가 되려고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임산물은 첫 수확까지 수년의 세월이 소요되며,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과정과 지식을 습득해서 자신에게 맞는 임산물을 선택해 집중한다면 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기 임산물로 소득도 올리면서 산과 더불어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는 임업후계자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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