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A군, 직원·부서에 포상금 명목 돈 지급
권익위, 특조금 사용실태 점검… "제도 개선할 것"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가운데 수백억원이 직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에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259억원 가량의 부당집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조금은 광역시·도의 지방세 중 일부를 기초지자체 개발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교부금 액수는 1조4천255억원에 달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점검 결과, 충청권 A군 등 전국 21개 시·군에서 직원이나 부서에 포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고, 27개 시·군에서는 외유 성격의 연수회나 직원 해외출장에 20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에는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상권 B시 등 52개 시ㆍ군ㆍ구에서는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개인ㆍ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에 195억 원을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영화·드라마 제작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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