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지역 사적모임이 4인으로 제한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α'로 격상된다.

도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4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 오는 25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사적모임은 2단계에서는 8인까지 허용하지만, 충북은 이보다 강화해 3단계에 해당하는 5인 이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모임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도 24시까지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도는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로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인구 이동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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