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경위, 392회 임시회서 적용대상 축소 등 수정 가결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전경 사진. / 충북도의회 제공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충북도의회가 도와 지역 노동계 간 이견으로 제정에 난항을 겪은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했지만 도가 불수용 입장을 정하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392회 임시회 회의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산경위는 생활임금조례 적용대상을 도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및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로 정했다.

조례 원안에 포함한 도의 공사, 용역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독립 사업자 형태 노동자는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일부 축소됐지만 도 사무 위탁 근로자 등 민간 근로자를 여전히 포함, 법률 위반 소지와 경영계 부담 등이 있다는 이유다.

도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수정 조례안의 재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수정안대로 통과하면 재의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민간 소속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며 "도와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외에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고 의회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 조례 관련 내용이 전해지면서 경영계 등에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재의 요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번 수정안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김용직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집행위원장은 "생활임금 조례 적용 범위 등이 축소된 채 수정된 점에 아쉽지만 전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회의에서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노동계는 지난 1월 주민 1만3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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