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외부 유입 사전차단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15일 도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으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감염우려가 높아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도는 다른 지역 방문 자제는 물론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와 식사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시·군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와 영업중단 처분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하는 물론 동종시설에서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때는 동종업소는 7일간 집합금지를 단행한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충북은 청주 6명, 증평 1명, 음성 2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 확진자의 가족을 통해 2명이 이날 양성 판정됐고, 경기도 구리시 확진자와 접촉한 30대도 감염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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