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경제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기나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 선고만 남았다. 1년 동안 이어진 재판과정은 검찰과 정 의원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정 의원 측이 수사관을 고소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일반적인 재판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생경한 모습이 연출됐다.

체면을 구긴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작정한 듯 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구형에 앞선 의견진술에서 "이 사건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거나 겸허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출석에 불응하면서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통상 선거법 위반과는 차이가 있다"며 "모종의 음모나 거래가 있었음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의 진술만으로 구성됐고 고발인들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덧붙여 "피고인은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고 옹호했다. 또 "이미 상당기간 옥고도 치렀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경제부

검찰은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기소된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이 아닌 유무죄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그렇기에 변호인 측은 줄곧 고발인들의 음모를 의심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0일 이뤄진다. 이제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판단으로 날선 공방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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