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만 인정…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을 유발한 의붓아버지(빨간 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검찰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A(56)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모두를 부인했다.

다만 두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사실(아동학대)은 인정했다.

두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A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성범죄 피해자인 A씨의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는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