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 1개 이상 설치 추진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전국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천164명으로 2016년(3천364명) 이후 4년만에 약 2배 (2천800여명) 증가했다.

신고건수 또한 증가해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는 1만6천149건으로 2016년(1만2천619건) 이후 4년간 27.9%(3천980건)가 늘었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 4월 기준, 전국 69개소에 불과하고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여전히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설치돼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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