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병원 면회 금지 통보에 화가 나 방화 범죄를 계획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친구 면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화가 난 A씨는 이날 오후 9시 16분께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구입했다. 이후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불을 지르러 간다, 30분쯤 걸린다, 면회가 안 되는 병원이니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후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병원 뒤뜰로 향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49명과 당직 간호사 2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다행히 A씨는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방화행위 착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판사는 "사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화 실행 전 스스로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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