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이 4·15 총선 선거캠프 비공식 운동원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정정순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의 대리인은 2일 오후 A씨에 대한 고소장(위증 혐의)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증인으로 출석한 정 의원 재판에서 "회계책임자 등이 정 의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녹취록 분석 과정에서 A씨가 회계책임자와 사전 모의는 물론, 검찰 수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정 의원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이달 20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같은 날 선고 예정인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정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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