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옥천 인구미달로 의석 2→1석 감소 불가피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로 충북 영동군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자 영동군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도의원 의석이 2석에서 1석으로 줄지 않도록 국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충북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7천501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29석 기준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천86명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원의 선거구별 상한은 8만2천629명, 하한은 2만7천543명이 된다.

영동 선거구는 2개이다. 영동읍·양강면 1선거구 인구는 2만3천470명, 나머지 9개 읍·면인 2선거구 인구는 2만2천794명이다.

모두 하한 인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두 선거구를 통합해야 한다. 이대로 획정된다면 영동군수 선거구와 똑같이 된다.

영동군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 지역구 29석 중 청주 의석이 12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영동군 의석이 1석으로 줄면 농촌 소외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옥천군도 도의원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해 졌다.

옥천읍만으로 이뤄진 1선거구 인구는 2만9천77명으로 하한 기준을 넘지만 나머지 8개 면을 포함하는 2선거구는 2만1천235명으로 하한 인구에 미달한다.

옥천 역시 두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들게 된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유지된다면 농촌지역 의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의 생활권,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선거구 재편이 진행된다면 도농 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고 도농간 균형발전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을 이달 13일까지 추진하고 선거구 재편 때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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