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험평가결과 "한끼 식사로 불충분"

한국소비자원 홍준배 식품미생물팀장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짜장라면·비빔라면 시험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비대면브리핑 화면캡쳐. / 김미정
한국소비자원 홍준배 식품미생물팀장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짜장라면·비빔라면 시험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비대면브리핑 화면캡쳐.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집밥수요가 늘면서 라면 소비가 늘고 있지만 특히 짜장라면·비빔라면을 한번에 2개 끓여 먹을 경우 포화지방과 나트튬을 초과 섭취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3일 짜장라면·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및 특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결과, 짜장·비빔라면의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평균 포화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3%, 나트륨은 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높은 반면 열량, 탄수화물, 단백실은 부족해 건강한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은 짜장라면이 400원에서 1천300원까지 최대 3.3배 차이가 났고 비빔라면은 745원~760원, 볶음라면은 840원에서 1천245원 사이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PB제품인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1천295mg)이 표시량(940mg)의 138% 수준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래프-짜장·비빔라면 개수별 평균 영양성분 시험 결과
그래프-짜장·비빔라면 개수별 평균 영양성분 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홍준배 식품미생물팀장은 3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라면·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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