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면 등교를 시행한 21일 충북 청주 복대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등교하고 있다. /김명년
등교수업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는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 초·중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전국 하루 확진자가 2천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1∼2단계에서만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 문제로 이번에 등교를 더욱 확대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단계인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 1·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 1·2학년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 3학년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4단계가 유지되는 수도권에서는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시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 대신 학생 3분의 1 이상이 등교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9월 6일부터는 등교를 더욱 확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하고, 4단계에서는 3분의 2 안팎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 3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학년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등교 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학교는 개학 시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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