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소속 근로자만 인정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충북도생활임금조례'에 재의요구 대신 시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도는 10일 "고심 끝에 생활임금조례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되,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자치입법 기관의 의결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인 '재의요구' 기한 마지막 날이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 넘어온 생활임금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도는 "조례 시행과정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치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되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 한정하겠다는 뜻이다.

지역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제정을 청구한 생활임금조례는 주민 발의 단계부터 상위법 위반은 물론 민간영역 자율권 침해 등 위법성 소지가 있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임금을 산정하는 사무 처리 근거가 없고,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배한다고도 해석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법률 위반 소지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임금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회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어차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 적법성보단 상징성에 치우쳐 조례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도의 조례 시행 거부권 행사에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자치입법권을 가진 의회의 의결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반면 위법사항에 대한 당연한 거부라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의회 의결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 의원들과 대응방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해당 조례는 위법성 부분이 있어 법에 입각한 집행부의 시행 거부는 당연하다"며 "다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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