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19건

충남도가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금산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19건이 시정조치되고 22건이 주의, 18건이 현지 처분되는 등 무려 59건에 대한 행정상 부적합 행위가 지적됐다.

이번 감사에서 금산군은 내년 열리는 금산인삼세계엑스포 행사장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의 조경식재 공사를 시행하면서 조경식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모 조합과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총액 10억원 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 물품구매 발주 등은 계약의뢰 전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감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매출금액 확인 소홀로 실제 금액보다 적게 부과했으며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금강유역 환경청과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 제조는 계약의뢰전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개 사업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모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건축사에게 전력시설물 및 통신부문 설계까지 일괄 계약했을뿐만 아니라 임의로 시행한 지질조사비 정산을 하지않아 사업비가 초과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전보 발령시 임용일로부터 1∼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이동할 수 없음에도 2개월에서 2년이하 근무한 17명이 전보발령 됐으며, 의원 해외연수 경비가 기준액인 1천800만원을 초과한 3천900만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충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행정사항에 대해 1억7천700만원을 추징하고 3억4천900만원을 세입조치하는 등 5억2천여만원에 대한 재정상 불이익과 관계자 14명에 대한 훈계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인삼고을 봉사반운영 등은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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