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입배관 공사비 50% 소비자 부담 삭제 '공급규정' 개정

도시가스 공급 공사 모습. / 중부매일DB
도시가스 공급 공사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내년부터 대전시 도시가스 신규 설치 시 공사비 부담이 12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50% 부담해왔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소비자가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한 규모는 총 13억원으로 1천123건에 달한다. 한 세대당 2018~2020년 3년 평균 117만원씩 지불한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 구조
도시가스 공급 구조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은 일단 대전시와 부산시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있는 충북, 강원, 인천, 전북 등 9개 광역시·도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공사비 부담 기준을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박세민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낮춤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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