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피해구제신청 2천832건… 1년새 2배 증가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직장인 A씨는 '5개월 동안 누적수익률 150% 미달 시 전액 환급'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 7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5개월 후 투자손실이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며 이용료 반환을 거부했다.

B씨도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계약 한 이후 2일이 지나 해지를 요청했으나 가입당시 환급보증 특약 가입에 동의했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무료로 제공한 VOD비용 259만원이 청구된다며 40만원 가량만 환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처럼 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6월까지 2천8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천306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이 서비스는 '고수익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전달한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천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69.8%(2천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특히 투자손실은 물론 고액의 '위약금+이용료' 부담까지 이중고도 발생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천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400만원'이 43.2%(1천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천만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손실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액의 계약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더욱 가중되는 셈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연령대는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보고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기는 것이 피해는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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