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초적인 수준의 규법준수의식 결여" 중형 선고
'경찰 체포과정 부당' 주장에는 '영장집행에 필요한 수준' 판단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차량털이·인터넷 판매사기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일당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절도·사기·병역법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1천15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0)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132만여원의 배상명령,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받는 C(34)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털이·인터넷물품사기·대출사기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충북 청주와 경북 구미 등에서 차량털이 범죄를 저질렀다. 수십회에 걸친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은 848만원에 이른다. 물품을 팔 것처럼 하고 수익금만 챙기는 인터넷 물품사기로도 1천640여만원을 편취했다. 대출사기·휴대폰 결제사기로 1천3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장난주문(업무방해)으로 소상공인들을 울렸다. 또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 등으로 여자친구의 친구와 행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올해 4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 몰래 침입해 한 학생에게 "말투 고쳐 개○○야"라며 욕설(모욕)을 했다.

죄의식 없는 이들의 태도는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경찰의 체포절차가 부당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가 문제를 삼은 것은 2020년 9월 18일 집행된 경찰의 체포과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청주청원경찰서 사이버팀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주거지를 급습했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A씨는 "옷을 입어야 하니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A씨와 동거인 C씨는 경찰을 밀치는 등 위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출동한 수사관 1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부당했으므로 대항하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박 판사는 "체포과정에서의 경찰의 강제력은 영장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A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어 나체가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의 위해가능성·도주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에 머물며) 거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며 "범행태양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규범준수의식조차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누범기간·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