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 제공·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 김미정
세종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대전에서 퓨전한식전문점 '서래마을서래식당'을 운영하는 ㈜마루에프앤씨, 방탈출카페 '마스터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엠케이컴퍼니가 가맹사업법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전 소재 외식프랜차이즈인 ㈜마루에프앤씨, ㈜엠케이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교육 이수)을 내렸다.

대전 소재 외식프랜차이즈 ㈜마루에프앤씨 홈페이지. / 김미정
대전 소재 외식프랜차이즈 ㈜마루에프앤씨 홈페이지. / 김미정

공정위에 따르면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천만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실제 일매출액은 45만~60만원에 불과했다. 또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 엠케이컴퍼니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두 업체는 이외에 사전에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마루에프앤씨는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이고 엠케이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이다.

엠케이컴퍼니가 운영하는 방탈출카페 '마스터키' 소개 자료 캡쳐. / 김미정
엠케이컴퍼니가 운영하는 방탈출카페 '마스터키' 소개 자료 캡쳐. / 김미정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 근거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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