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꺼 뺏기고 뺨 맞는 격… 소상공인 이렇게 짓밟을수가"

명륜등심해장국 창업자인 이명윤씨가 17일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며, 점심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신동빈
명륜등심해장국 창업자인 이명윤씨가 17일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며, 점심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내꺼 뺏기고 뺨도 맞는 격"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충북 청주 대표 해장국 브랜드인 '명륜등심해장국' 창업주 이명윤씨는 17일 중부매일 취재진을 만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명윤씨는 "처음 상표권 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결국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이 되는 것 같다"며 "돈 많은 대기업이 작정하고 덤비니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명륜등심해장국과 상표분쟁을 겪는 곳은 ㈜명륜당이 운영하는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다.

㈜명륜당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명륜진사갈비'에 대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지난 2019년 '선 등록상표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여기서 선 등록상표는 1999년 9월 15일 상표출원을 한 명륜등심해장국이다.

이처럼 특허청이 기존 업체의 상표권 침해를 우려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명륜당은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두 상호는 '유사하지 않다'며 명륜진사갈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심결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명윤씨는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 모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인터넷 검색 등을 할 경우 상호간 중복이 없어 '명륜'이라는 단어 중복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며 "소상공인을 업신여기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아직 상표등록도 안 된 명륜진사갈비를 TV, 인터넷 등에 수년간 광고한 탓에 사람들이 (상표등록 된) 명륜등심해장국이 상표등록도 안 된 이름과 같은 뿌리로 인식하게 됐다"며 "20년 넘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쌓아온 추억이 한 순간에 고깃집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코로나19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소상공인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명륜당은 서면을 통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 명륜진사갈비 상표출원이 진행 중이지만, 명륜등심해장국 측의 이의신청으로 오히려 상표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며 "여러 결과를 종합해 볼 대 명륜진사갈비 상표는 조만간 정상적으로 등록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명륜진사갈비 상호가 명륜등심해장국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이미 나와 있다"며 명윤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명륜등심해장국은 명륜진사갈비에 대한 민사소송(상표권침해금지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오는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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