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북원예농협(조합장 박철선)이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에 제한을 두지 말 것과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충북원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매년 명절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 왔지만 명절에 임박해 결정되다 보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일시적인 대책이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런 와중에 최근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렴선물 권고안'을 시행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가격 폭락과 농가소득 하락을 유도해 가뜩이나 힘든 농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반부패 척결 및 청렴사회 구현으로 부정한 선물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만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아닌 농업인들"이라며 "결국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행위로 국내 과수농가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충북원협은 "우리 농축산물이 수입과일과 수입나물, 수입고기 등에 밀려 명절 선물과 차례상마저 내준다면 언젠가는 우리땅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과수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김영란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힘없는 과수농업인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제123조 제1항에는 분명히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도록 돼 있다"며 "권익위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은 농축산물 선물세트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명절기간에는 상한액을 20만원까지 정해왔다.

박철선 조합장은 "우리나라 사과와 배의 전체 소비량 가운데 사과는 48%, 배는 64%가 추석명절기간에 유통된다"며 "최소한 명절 때 만큼은 아예 농축산물 선물세트에 대한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20만원으로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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