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 檢, 항소여부도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민주당,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15일 선거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이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 정 의원의 지역사무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운명공동체인 정정순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의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재판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은 줄곧 '자신을 낙마시키기 위해 회계책임자 등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재차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달 7일 검찰로부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A씨가 그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한 만큼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또 재판에서 "처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한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본인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기 전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벌금형이 현저히 낮게(300만원 미만) 나와야 명분이 생긴다.

A씨의 판결 확정으로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일 경우, 헌법소원으로 마지막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단순 시간벌기에 머무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헌재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허범도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당선무효 됐다. 이에 허 의원은 헌재에 '회계책임자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는 연좌제금지,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2009헌마170)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허 의원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합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연대해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그간 회계책임자에 따른 국회의원 당선무효 판결은 이어졌다. 새누리당 안덕수 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송기석 국회의원이 대표사례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겸허히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짧게 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여 넘게 재판을 받아온 정정순 의원과 A씨 등 총 9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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