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형걸 부장판사는 18일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전투기 도입 반대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손씨와 함께 활동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지난 2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손씨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