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희망회복자금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의 홀짝제 신청이 진행된 지난 17~18일 107만2천명에 총 2조6천107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집합금지 업종 12만2천 명이 7천411억원, 영업제한 업종 49만6천 명이 1조5천400억원, 경영위기 업종 45만4천 명이 3천296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천 명)의 80.4%로 지급액은 1인당 40만~2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 신청은 종료됐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

오는 20일까지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또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지급 횟수가 1일 2회로 줄어든다.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4시~~익일 오전 10시 신청분은 익일 낮 12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22일 등 주말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하면 된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틀 동안 63~76% 정도 지급됐는데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어 신청과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 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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