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유지로 법정구속은 피해… 항소 여부 '촉각'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국회의원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신동빈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국회의원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정 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앞선 보석허가가 유지되면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확보한 개인정보가 매우 많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막는다는 처벌법조 입법취지상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발인들의 고발을 무마하려 했고, 국회의 체포동의가 됐음에도 검찰의 출석여부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검찰수사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은 현금 교부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이상 공직선거법 위반)됐다.

또 제3자로부터 승용차 렌트비 합계 78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회계책임자가 구해온 현금 2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후 1천500만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이상 정치자금법위반)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봉사자 명단 3만1천314명의 개인정보를 받아오게 한 후 선거에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직위를 상실한다.

정 의원은 이날 회계책임자 역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운명공동체의 유죄판결로 정 의원은 항소를 통해 재판을 이어가더라도 의원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된다.

같은 날 선고를 받은 회계책임자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정 의원은 2주 후 금배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A씨는 선고 직후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정우철 청주시의원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2022년 1월 31일 이전 정정순 국회의원과 정우철 시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청주상당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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